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27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 상속받은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이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처럼 여러 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채를 처리할 때와 확인해야 하는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지분 정리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마다 순서가 다른 이유부동산은 종류에 따라 등기부가 각각 존재합니다. 아파트와 토지, 오피스텔은 재산의 성격과 권리관계가 달라 확인해야 할 세금과 등기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다 오히려 순서가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버지 명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삼남매가 함께 상속받은 상황입니다.등기부터 해야 할지, 매도부터 정할지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재산 종류와 권리관.. 2026. 9. 10.
상속 부동산 정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상속 부동산 정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릴까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자녀 명의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속 자체와 등기 명의 변경이 같은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 세금 신고, 협의 과정이 겹치면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단위로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상속 개시일은 정확히 언제일까요민법상 상속은 사망한 날 바로 시작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넘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권리이고, 등기부상 이름이 바뀌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바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려 해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 2026. 9. 10.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 절차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부동산까지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터 서둘러야 하는지, 세금 신고가 먼저인지 순서가 헷갈리기 쉽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사망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순서는· 등기와 세금 중 뭐가 먼저인지상속 절차 어디서부터부모님 사망 후 첫 확인사항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와 별개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 전체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026. 9. 10.
부동산 상속받으면 등기·처분 순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상속받으면 등기·처분 순서는 어떻게 될까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겨진 부동산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등기와 처분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모르면 형제간 다툼이나 세금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상속 부동산 뭐부터 확인할까·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인 여럿이면 어떻게 나눌까· 등기 전에 집을 팔 수 있을까상속 재산과 상속인 확정하기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은 별도 절차 없이 그 순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남긴 부동산을 실제로 정리하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순위가 달라지고,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 2026. 9. 10.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주요 요건이 되지만,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이 대항력이 신탁회사에까지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계약 전 먼저 볼 부분· .. 2026. 9. 10.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에는 신탁등기가, 을구에는 근저당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유권에 부담을 주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두 권리가 등기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부분· 신탁등기는 갑구에 표시·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 소유자 표기 방식이 다름· 계약 상대방이 달라짐신탁부동산 소유자 궁금해신탁등기와 근저당의 차이점근저당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권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표시되고,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보통 신탁회사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상..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