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번 나눠서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질까
나눠서 주면 증여세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세금은 한 번에 받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원 공제는 매번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한도입니다. 첫 증여에서 3천만원을 썼다면 그 뒤 10년 안의 증여에는 남은 2천만원만 적용됩니다.
분할 증여 전 먼저 볼 기준
·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인지· 이번 증여 전 10년 내 증여가 있었는지
· 지금까지 쓴 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합산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번에 받은 금액에 직전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하고, 그 합계에서 공제를 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 때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그 금액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2022년에 부모님께 현금 3천만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4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증여분을 신고할 때는 두 금액을 더한 7천만원이 기준이 되고,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 194만원 정도가 됩니다. 2026년에 받은 4천만원만 놓고 보면 공제 이내처럼 보이지만, 이전 증여 이력 때문에 세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6년 증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합산할 증여와 이미 적용받은 직계존속 공제 내역이 없다면, 이번 증여에는 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할 증여에서 세금 차이를 만드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간격입니다.
부모가 각각 주면 공제가 늘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따로 주면 공제도 두 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은 하나로 합산됩니다. 공제 역시 부모님 합계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과세가액은 따로 계산되지만,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10년간 5천만원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부모를 건너뛴 증여에는 세액 할증이 붙을 수 있어, 주는 사람을 바꾼다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받으면 괜찮을까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받으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 숫자로 따져 보면 금액이 쌓이는 시점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매년 1천만원씩 6년 동안 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째까지 누적 5천만원은 공제 한도 이내라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6년째 증여를 받는 순간 10년 합산액이 6천만원이 되어 공제를 넘는 1천만원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그 전 다섯 번의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고 누락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완전히 리셋될까
증여세 합산 기준만 보면 10년이 지난 증여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다른 기준이 작동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더해질 수 있어서, 증여세 합산 기간이 끝났다고 모든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모아 두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분할 증여를 생활비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에 줄 때와 나눌 때 차이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 2억원을 받는 상황을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래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 증여 방식 | 10년 합산 | 세금 부담 |
|---|---|---|
| 한 번에 2억원 | 해당 없음 | 약 2천만원 |
| 10년 안에 1억원씩 두 번 | 합산됨 | 합계 약 2천만원 |
| 10년 넘겨 1억원씩 두 번 | 합산 안 됨 | 합계 약 1천만원 |
10년 안에 나눈 경우 두 번째 증여 때 2억원 전체에 20% 구간이 적용되고 첫 증여 때 낸 500만원을 빼 주므로, 결국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공제가 다시 생기고 낮은 세율 구간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10년 이후 증여뿐입니다.
나눠 받을 때마다 신고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 낼 세금이 없을 때는 신고 의무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합산 계산이나 자금출처 소명 때 증여 시점과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이 생기는 증여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고,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매년 나눠 받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공제를 넘었는지 직접 계산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챙길 자료
· 이번 증여 계좌이체 내역· 지난 10년 증여 날짜와 금액
· 증여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증여세 신고서 사본
이 글은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나 증여 목적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을 여러 번 나눠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그 기간 안에 나눠 받으면 한 번에 받은 것과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내 합산할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세법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고, 성년 자녀의 공제도 부모님 합계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매년 1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 합산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까지는 낼 세금이 없지만, 누적액이 5천만원을 넘는 시점부터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눠서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증여마다 따로 진행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해 두면 이후 합산 계산이나 자금출처 소명 때 증여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증여세 합산에서는 빠지지만,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