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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전이면 언제든 가능할까 계약금 배액배상 언제 가능할까, 중도금 전이면 되는 걸까매도인이 계약을 깨고 싶을 때 계약금의 두 배를 주면 된다고들 알고 있지만,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계약금 두 배 주고 계약 취소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반대로 그렇게 하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지금 시점에 가능한가"입니다. 금액보다 시점이 먼저 판단 대상입니다.계약금 배액배상이란 무엇일까민법은 계약금을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2026. 11. 7.
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될까? 중도금 지급 전후 기준 부동산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될까? 중도금 지급 전후 기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는지, 중도금을 낸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결과는 계약서의 특약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계약금 포기는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면 바로 해제될까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물지 않는 대신, 낸 돈은 포기.. 2026. 11. 7.
부동산 계약 해제, 계약금·중도금 단계별로 언제 가능할까 부동산 계약 해제, 계약금·중도금 단계별로 언제 가능할까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대출이 막혀서 계약을 물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금 해제가 되는 단계인가"가 궁금해집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중도금을 냈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능한 길이 달라집니다.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점과 특약,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도금 내기 전이면 해제될까계약금을 주고받았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어느 쪽도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 2026. 10. 27.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쟁 상황별 판단 기준 부동산 계약금 분쟁, 반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계약금을 보낸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대출이 막혀 계약을 접어야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진행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해제 시점, 이행 착수 여부, 특약, 귀책사유를 어떤 순서로 따지는지 사례로 짚어봅니다.계약금 분쟁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이라는 말만 믿고 움직였다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계약금이라도 중도금을 냈는지, 특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달라집니다.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낸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2026. 10. 27.
부동산 매매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으로 거래가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 당사자와 대출, 특약까지 함께 맞춰봐야 계약금이 묶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확인할 항목이 많아 보여도 핵심은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소유자, 권리, 자금, 그리고 특약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엇부터 볼까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이름을 구분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각 칸에 적힌 권리가 잔금일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래를 막거나 흔들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 그 권리가 잔금 전에 지워지는지가 판단의 순서입니다... 2026. 10. 27.
상가 임대차 특약, 계약서에 쓰면 모두 효력이 있을까 상가 임대차 특약, 계약서에 쓰면 모두 효력이 있을까상가 계약서 맨 아래 특약란에 적은 문구는 서명했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계약도 일부 보호는 유지되지만, 임대료 인상 조건처럼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란은 표준 양식에 없는 내용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원상복구, 권리금, 업종 제한, 관리비처럼 분쟁이 자주 생기는 항목이 이곳에 들어가는데, 문구 한 줄이 보증금 정산이나 권리금 회수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써둔 특약은 모두 유효할까계약서에 서명한 문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 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