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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 뭐부터 확인할까

by SsnNA 2026. 8. 18.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모습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 뭐부터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어보면 갑구와 을구라는 낯선 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숫자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순서를 상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갑구·을구, 뭐가 다를까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이나 토지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고, 갑구와 을구는 그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왔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유권 관련 제한이 있는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기록되는 칸입니다. 을구가 비어 있다면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을구에 기록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갑구·을구 핵심 구분

· 갑구 : 소유권 변동사항
· 갑구 : 가압류·가처분 여부
· 을구 : 근저당·전세권
· 을구 : 담보 설정 순위

소유자 확인, 이것부터 봅니다

갑구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등기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이름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동일한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된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이전 등기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 등기 원인에 따라 이후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갑구에 남아 있다면 이후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내용과 말소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있으면 위험할까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소유자의 다른 채무 상황과 겹쳐 있다면 잔금일 말소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을구에 여러 개의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권리의 설정 순위와 말소 예정 여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은 확인했지만, 을구에 오래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을 이미 상환했지만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등기부에만 표시가 남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채무가 남아 있는지 서류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갑구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잔금일 전에 해제될 수 있는지, 해제되지 않으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특약에 미리 반영해두지 않으면 잔금 지급 이후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정보만 담고 있어서, 계약 이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을구가 비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다른 채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만 보여줄 뿐, 소유자 개인의 신용 상태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구분 갑구 을구
주요 내용 소유권 변동 근저당·전세권
확인 목적 소유자 일치 여부 담보 채무 여부
주의 표시 가압류·가처분 채권최고액

갑구 을구 비교 기준

갑구와 을구를 따로 보기보다는, 두 항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유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을구의 담보 설정 순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경매를 통한 취득이라면 확인해야 할 등기 원인과 권리관계가 또 달라지므로, 취득 방식에 맞춰 확인 항목을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갑구를 먼저 보고, 이어서 담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을구를 함께 살펴보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고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과 잔금일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있다면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 말소 가능 여부와 말소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한 거래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권리관계만 보여주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