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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부모가 준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 나올까

by SsnNA 2026. 10. 6.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과 증여세 혼인공제 기준

결혼할 때 부모가 준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 나올까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신혼집 보증금이나 결혼자금을 보태주시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계좌로 목돈이 오가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빠지지는 않지만, 혼인 시기에만 쓸 수 있는 별도 공제가 있어 받는 시점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받은 결혼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 기본공제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더해지면서, 이전 증여가 없고 요건을 갖췄다면 상당한 금액까지 납부할 세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세법은 돈의 용도보다 누가 누구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쓰라고 받은 돈"이라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넘어갔다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2024년부터는 결혼을 사유로 받은 증여에 대해 1억원을 따로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핵심 숫자

· 성년 자녀 기본공제 10년 5천만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 둘 다 쓰면 최대 1억5천만원
· 부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각각 적용

결국 판단의 출발점은 "얼마를 받았나"보다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었나"와 "혼인신고와 얼마나 떨어진 시점에 받았나"입니다.

혼인공제 1억, 언제까지 받을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 2년, 모두 4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증여받은 날과 나중 신고일 사이 간격이 2년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혼인공제 적용 전 체크

· 증여자가 부모·조부모인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 출산공제와 합쳐 1억 이내인지
· 부모·조부모 합산 1억 이내인지

한도는 증여한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게 나눠 받더라도 혼인공제는 모두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또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통합 한도로 묶여 있어서,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이후 자녀를 낳아도 출산공제로 추가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축의금과 혼수도 증여가 될까

결혼 때 오가는 돈 중 현금 이체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수와 축의금은 성격이 달라서 판단 기준도 따로 봐야 합니다.

 

혼수용품은 사회 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에 쓰는 가구나 가전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지만, 고가의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까지 혼수라는 이름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으로 보지만, 부모님 지인이 혼주를 보고 낸 축의금은 부모님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 전체를 신혼부부가 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탰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부모님 하객이 낸 돈이었다면 그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방명록이나 축의금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부모님이 1억 주면 세금은 얼마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1년 앞두고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받았고,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3년 전 부모님이 원룸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보태줬고, 이번 결혼 때 1억5천만원을 더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은 1억8천만원이 되고, 공제 1억5천만원을 빼면 3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만원 수준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예전에 받은 돈을 잊고 이번 금액만 계산하면 "공제 범위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취 시절 보증금, 차량 구입 지원, 대출 대신 갚아준 돈도 모두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혼인공제가 생긴 뒤로 질문은 늘었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도 함께 퍼졌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결혼 전에 받으면 공제 불가 → 신고 전 2년도 포함
· 부모 각자 1억씩 → 직계존속 합산 1억
· 시부모 지원도 1억 → 사위·며느리는 대상 아님
· 세금 0원이면 신고 불필요 →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

특히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사위, 며느리에게 직접 주는 돈은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어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양가 지원을 받는다면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두면, 나중에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구분 적용 기준 따져볼 점
기본공제 10년 합산 5천만원 과거 증여 포함
혼인공제 신고일 전후 2년, 1억원 출산공제와 통합
혼수용품 통상 범위면 비과세 주택·차량 제외
축의금 귀속자 기준 판단 부모 하객분 구분

 

현금으로 받았는지, 부모님이 보증금이나 잔금을 직접 송금했는지는 증여 판단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 경우는 계좌 기록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공제, 혼인 요건 미충족 시 신고·반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결혼자금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준 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하면,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부할 세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전에 받아도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므로, 증여받은 날과 혼인신고일 사이의 기간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공제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와도 통합 한도로 묶여 있어 혼인공제로 1억원을 모두 쓰면 출산공제로 추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신랑·신부 본인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본인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부모님 지인이 혼주를 보고 낸 축의금은 부모 몫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자녀가 가져가 주택자금 등에 쓰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결혼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신고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