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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by SsnNA 2026. 10. 6.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기준

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따로 받으면 각자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은 부모를 각각의 증여자로 나눠 보지 않고,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하나로 묶어 10년 동안 합산해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보다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가 세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 공제는 따로일까

결론부터 보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 그룹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이 그룹 전체의 한도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친조부모, 외조부모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든 어머니가 주든, 할머니가 보태주든 같은 바구니에서 공제 한도가 차감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한도 기준

· 성년 자녀: 10년간 합산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10년간 합산 2천만원
· 부·모·조부모 모두 같은 그룹
· 받는 자녀 한 명 기준으로 계산

반대로 형제가 둘이라면 각 자녀가 자기 기준으로 5천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가 묶이는 쪽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에게 들어간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 증여는 왜 합산해서 볼까

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율을 정할 때도 부모 증여는 합쳐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금 계산에서 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부모가 번갈아 나눠 주는 방식으로 낮은 세율 구간만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각각의 명의로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국세청은 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조부모입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과세가액 합산은 같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함께 봅니다. 공제와 세율 합산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3천씩 받으면 과세될까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판단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올해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각각 계좌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금액은 합산되어 증여가액이 6천만원이 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약 100만원 수준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실제 납부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년 전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아버지에게 4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므로 6천만원으로 합산됩니다. 이미 공제 한도 중 2천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번 증여에서 남은 공제는 3천만원뿐이고, 1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증여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면 합산에서 빠지므로 이번 4천만원은 공제 한도 이내로 판단됩니다.

두 사례 모두 부모 중 누가 얼마를 줬는지보다 10년 동안 쌓인 총액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돈이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부터 날짜별로 적어 보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따로 신고하면 한도가 늘어날까

증여세 신고서를 아버지 증여분, 어머니 증여분으로 나눠 작성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몇 장으로 나누든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재계산되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고한 건에서 공제를 다 썼다면 나중 건에는 남은 공제가 없는 상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기본 공제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요건을 갖추고 신고 시 신청해야 하며, 부모가 각각 줬다고 1억원씩 두 번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

· 부모 각각 5천만원 공제 → 아님
· 신고서 분리 시 한도 증가 → 아님
· 혼인 공제는 부모별 1억 → 아님
· 10년 지난 증여 → 합산 제외

조부모 증여는 무엇이 다를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함께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공제와 세율 합산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의 과거 증여·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지만, 과세가액 합산은 같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함께 봅니다.

 

증여자 조합 공제 한도 세율 합산
아버지 + 어머니 합쳐서 5천만원 한 사람으로 합산
부모 + 조부모 합쳐서 5천만원 증여자·배우자 관계별 판단
혼인·출산 공제 별도 최대 1억원 기간 요건 충족 시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남아 있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면 영향이 없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부모를 거쳐 받는 경우와 세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 이내라도 신고가 필요할까

공제 한도 이하라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 의무 자체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해 두는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이 증여로 이미 정리된 자금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나눠 받은 돈이 여러 건이라면 각 이체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따로 계산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전 챙길 내용

·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날짜
· 부·모·조부모별 이체 금액
·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
· 증여일별 3개월 신고기한

 

※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합계 1억원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 증여분을 신고서로 따로 나누면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신고서를 나눠도 공제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부모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공제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함께 차감됩니다. 다만 세율 구간을 정하는 동일인 합산에서는 조부모를 부모와 별개로 보며,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도 합산되나요?

합산 기간은 증여일 이전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과거 증여는 과세가액 합산에서 빠질 수 있으며, 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미신고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이후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납부 시 자금 출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신고를 남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