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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될까

by SsnNA 2026. 10. 6.

현금 증여 후 돈을 돌려줄 때 증여세 취소 여부와 반환 시점별 과세 기준

현금 증여 후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될까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다가 증여세가 걱정돼 다시 돌려보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현금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준 시점보다 먼저, 받은 재산이 현금인지와 그 송금이 실제로 증여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끼리 합의해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금전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금은 주고받기 쉽고 반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금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처음 증여가 자동으로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돌려준 금액의 과세 여부는 최초 증여와 반환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금 반환 시 먼저 볼 부분

· 받은 재산이 현금·예금인지
· 송금 목적이 증여였는지
· 돌려준 돈도 증여로 보이는지
·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 이력

즉 현금을 돌려보냈다고 해서 처음 증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환한 금액의 과세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괜찮을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많은 분이 이 기간 안에만 돌려주면 문제없다고 알고 있지만, 그 기준은 부동산·주식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계좌로 1억원을 보냈고, 자녀가 한 달 뒤 같은 금액을 부모에게 다시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고기한 안의 반환이지만 받은 재산이 현금이라 처음 1억원은 증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돌려보낸 1억원도 자녀가 부모에게 준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있는지,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되는지에 따라 실제 세액이 갈립니다.

기한을 지켜서 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금 증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반환하면 왜 다를까

금전이 아닌 재산은 돌려준 시점에 따라 과세 결과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같은 반환이라도 재산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니, 아래 비교로 본인 상황을 대입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반환 시점 현금 부동산 등
신고기한 이내 반환 특례 적용 제외 증여 없던 것으로 봄
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 특례 적용 제외 당초 증여만 과세
그 이후 반환 특례 적용 제외 증여·반환 모두 과세

 

부동산이라도 반환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해 버렸다면 신고기한 안의 반환이어도 취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등기까지 마친 뒤 되돌리는 경우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줄 때 세금은

현금 반환이 증여로 인정되면, 돌려받는 부모 쪽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보아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가 전액 돌려줬다면, 자녀 쪽은 성인 기준 5천만원 공제 범위 안이고 부모 쪽도 5천만원 공제 범위 안이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양쪽 모두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를 이미 써버린 상태에서 돌려주면 세금이 두 번 계산되는 셈입니다.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한도를 넘는 목돈이라면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

돌려준 이유가 "애초에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반환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송금이 증여였는지 자체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잘못 보낸 착오 송금
·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있는 대여
·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
· 잠시 맡긴 돈을 되찾은 경우

다만 가족 간에는 차용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송금 당시 작성한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상환 일정처럼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증여가 아니라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나중에 급하게 만든 서류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환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

이미 현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돌려줄지 말지보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반환이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 구조라면, 그대로 증여로 신고하고 공제를 활용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 결정 전 체크

· 증여일과 신고기한 날짜
· 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 비교
· 10년 내 합산 대상 증여 여부
·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자료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큰 금액이라면 반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금 등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와 증여세 신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증여를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현금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도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받은 현금 증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돌려준 금액의 과세 여부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인정되지 않고, 취득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면 부모가 증여세를 내나요?

반환이 증여로 인정되면 받는 부모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금액과 합산 이력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증여로 보나요?

실제 대여였다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가족 간에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등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