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43 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따로 받으면 각자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법은 부모를 각각의 증여자로 나눠 보지 않고,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하나로 묶어 10년 동안 합산해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보다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가 세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어머니 공제는 따로일까결론부터 보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 한 명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 그룹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이 그.. 2026. 10. 6. 여러 번 나눠서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질까 여러 번 나눠서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질까부모님께 목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부담되니 몇 번에 나눠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를 늘린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누는 간격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나눠서 주면 증여세가 줄어들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세금은 한 번에 받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을 반.. 2026. 10. 6. 현금 증여 후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될까 현금 증여 후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취소될까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다가 증여세가 걱정돼 다시 돌려보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현금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준 시점보다 먼저, 받은 재산이 현금인지와 그 송금이 실제로 증여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현금은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을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끼리 합의해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금전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금은 주고받기 쉽고 반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 2026. 10. 6. 부모에게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부모에게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이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한 번쯤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 자체는 법에서 비과세로 정하고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계좌 메모보다 돈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사용처를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부모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월세, 식비,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정도라면 증여세를 신고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생활비라는 이름'에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세법 해석.. 2026. 10. 6.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자녀 명의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세법은 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갚아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 한도, 상환 횟수, 돈을 보낸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낼 세금은 꽤 달라집니다. 대신 갚은 대출금도 증여세 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면, 그로 인해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자녀 명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갚아준 금액만큼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갚아준 즉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 2026. 10. 6.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면 증여세 나올까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계약금이나 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부모가 낸 집값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세금은 공제 한도와 혼인 시점, 그리고 갚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부모가 낸 집값, 증여로 볼까요집 명의는 자녀인데 돈은 부모가 냈다면, 세법은 자녀가 그 금액만큼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냈든, 매도인 계좌로 곧장 송금했든 판단은 같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사람도 부모가 아니라 돈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돈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계기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주택 취.. 2026. 10. 6.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