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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21

재개발 입주권 실거주 인정될까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면서 실거주를 계획한 분들이 많습니다. 2년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거나, 실거주를 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믿고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도 시점이 됐을 때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거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매수했고 어느 단계에서 거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구역에서 같은 기간 거주해도, 매수 시점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주권 조건 다시 보기재개발 실거주 인정 기준 왜 달라질까재개발 구역 내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했더라도, 거주 기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거주한 기간과, 인가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거주한 기간은 세금 계산에서 다르게 취.. 2026. 5. 22.
재개발 입주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지금 시점에 주택 수 계산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이라도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양도세 비과세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입주권이니까 주택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다가 양도 시점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권 조건 다시 보기 입주권, 주택 수 포함 기준재개발 구역 내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도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일정 요건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완공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주택을 1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입.. 2026. 5. 22.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권리산정기준일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시점, 토지 면적,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단순히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기준 보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취득 시점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기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한 경우재개발 구역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설정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토지..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