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59 여러 채 중 한 채만 상속받으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 여러 채 중 한 채만 상속받으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될까부모님이 주택을 두세 채 가지고 계셨는데, 형제 중 한 명만 그 중 한 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판단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 한 채가 내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나중에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 지분과 처분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상속으로 받은 집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없던 주택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 소유였던 주택 지분까지 받는다면, 그 지분이 주택 수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한 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지분을 나눠 받는 경우, 소수 지분만 받은 상속인은 별도로 판단되는 기준이.. 2026. 9. 12. 공동상속 지분만 받았는데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공동상속으로 지분만 받았는데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형제자매와 부동산을 나눠 상속받으면서 지분이 적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나중에 다른 집을 팔 때 이 지분이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지분만 받은 상황에서 주택 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소수지분도 주택수 포함될까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여러 명이 지분으로 나눠 갖는 구조라 각자 지분만큼만 소유한 것으로 볼 것 같지만, 다른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를 따지는 기준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에 지분 비율 등이 적용됩니다. 지분이 적은 사람, 즉 소수지분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주택 수에 넣지 않고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 2026. 9. 12.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보유자가 될까요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보유자가 될까요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던 중 갑자기 집을 상속받게 되면 당장 청약이나 세금 문제부터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상속은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판단 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상속받으면 유주택자 될까요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명의를 온전히 넘겨받게 되면, 등기 이전 절차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재산이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시점보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 판단 기준· 주택 전체 단독 상속 시 유주택 판단 가능· 지분만 상속받으면 .. 2026. 9. 12.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 집을 상속받게 되면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2주택자가 되는 걸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 세금 계산이 원래 주택 매수와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다르게 흘러가는 기준이 세금 종류마다 또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상속주택 취득세 얼마나상속 주택도 내 집으로 잡힐까세목별로 갈리는 기준· 취득세 중과 주택 수는 5년간 제외될 수 있음· 양도세는 상속주택 특례 요건 별도 확인· 종부세는 지분·기간이 관건상속주택은 본인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세법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 배려가 모든 세금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2026. 9. 12. 상속주택 보유 중인데 지금 팔아도 될까 상속주택 보유 중인데 지금 팔아도 될까부모님께 물려받은 집 한 채, 등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집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부터 헷갈리실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벌써 상속인 이름으로 나왔는데, 종부세나 양도세를 계산할 때도 똑같이 포함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보유 중인 상태에서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먼저 정리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세목별로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왜 주택 수에 포함될까등기 이전을 아직 못 했더라도, 상속은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전이라도 세법상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그 집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등기 전인데도 상속인 앞으로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목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 2026. 9. 12. 공동상속 지분만 따로 팔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 지분만 따로 팔 수 있을까요형제자매와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으면 처음 드는 생각은 전체를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몫만 따로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매도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지분만 따로 매도 가능할까요먼저 확인할 기준· 상속재산은 공유· 지분 처분은 원칙 자유· 전체 매도와는 다른 문제· 등기 여부도 함께 확인민법상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형태로 봅니다. 공유물 자체를 통째로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매도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절차상 조건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 2026. 9. 1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