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증여1 현금 증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현금 증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을까부모님께 현금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5천만원은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5천만원을 받아도 과거에 받은 돈, 누구에게 받았는지,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일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5천만원 공제 대상은 누구일까5천만원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에도 같은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202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