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증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을까
5천만원 공제 대상은 누구일까
5천만원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에도 같은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부모에게 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성년 여부는 대학생인지가 아니라 실제 증여일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생일 직전에 받은 돈과 직후에 받은 돈의 공제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천만원 공제 전 체크
· 증여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지· 주는 사람이 부모·조부모인지
·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있는지
·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 얼마인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1억일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1억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한 묶음으로 보고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조부모도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이미 5천만원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10년 안에 할아버지께 받은 돈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바뀌었다고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았고, 올해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모두 6천만원입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면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받은 4천만원만 보면 한도 이내처럼 보이지만, 과거 증여를 합치면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10년 전 받은 돈도 합산될까
합산 기간은 이번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10년입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공제 내역이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과거 증여 날짜와 증여자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직계존속 묶음 전체로 보는 공제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치는 과세가액 합산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처럼 배우자 관계인 직계존속의 증여는 함께 보지만, 그 밖의 직계존속 증여는 증여자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떠올릴 때
·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 누구에게 받았는지
· 당시 신고했는지 여부
· 결혼·출산 공제 사용 이력
세금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할까
공제 한도 이하로 받아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는 것과 기록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현금이 증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신고를 해두면 그 금액이 공식적으로 남기 때문에 소명이 한결 수월해지고, 이후 10년 합산 계산 때도 이미 쓴 공제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고 신고 없이 지냈다가, 4년 뒤 주택을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4천만원의 출처를 계좌 내역만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 사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받을 당시 신고해두었다면 설명할 부분이 훨씬 줄어듭니다.
결혼자금이면 공제가 더 커질까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할 때 받은 돈이 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추가 공제는 평생 1억원이 한도이고, 기간 요건을 벗어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지출과, 목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는 경우는 세법에서 다르게 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부모별로 5천만원씩 아님· 차용증만으로 대여 인정 어려움
· 돌려줘도 증여세가 남을 수 있음
· 생활비와 목돈은 다르게 봄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10년 공제 한도는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대표적인 관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 개정 논의가 있더라도 실제 증여에는 증여일 당시 시행 중인 법이 적용됩니다.
| 받는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판단 포인트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합산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증여일 나이 기준 |
| 혼인·출산 추가 | 1억원 | 전후 2년 요건 |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공제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친족 범위 확인 |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생기는 경우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과거 증여 합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신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증여 5천만원까지는 누구나 증여세가 없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한도가 다르고, 최근 10년 안에 이미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공제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각각 받더라도 합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주택 구입 등으로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신고해두면 증여 사실과 사용한 공제액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는 돈은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5천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