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양도1 증여 후 5년·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증여 후 5년·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달라집니다증여받은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가액으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며, 증여 시점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기준이 됩니다.증여 후 양도세 달라지는 이유증여 후 팔면 세금이 달라집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매도하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날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시세가 6억 원일 때 증여를 받아 6억 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0에 가까워져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세법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2026.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