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3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토지·건물 보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별개로 주거이전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에게는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주거이전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받을까재개발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주거이전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본.. 2026. 10. 16.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세입자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세입자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요청을 받으면 주거이전비는 들었는데 이사비도 따로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보상은 근거 조항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서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시점과 이주 시기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얼마두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는 이주 후 새 집을 구하는 동안 드는 생활비 성격의 보상이고, 이사비는 가재도구를 옮기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거 조항도 다릅니다.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 2026. 10. 16. 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에 사는 세입자라면 이주 통보를 받는 순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다만 이주비는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이어서, 세입자에게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따로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자리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같은 보상이 대신합니다. 검색창에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를 입력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주비와 주거이전비를 같은 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혼동인데, 지급 주체와 받는 사람,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면 이사 계획이 훨씬 선명해집니다.이주비는 원래 누구에게 나올까재개발에서 말하는 이주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시작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금융기관 대출 형태..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