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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세입자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by SsnNA 2026. 10. 16.

재개발 구역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세입자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요청을 받으면 주거이전비는 들었는데 이사비도 따로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보상은 근거 조항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서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시점과 이주 시기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두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거이전비는 이주 후 새 집을 구하는 동안 드는 생활비 성격의 보상이고, 이사비는 가재도구를 옮기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요건을 따로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도 다릅니다.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는 같은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과 별표 4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이 이 보상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세입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한 항목만 통보했다면, 나머지 항목이 빠진 것인지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대상은 누구일까

주거이전비의 기본 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입자는 4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는 거주 기간 같은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건물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 점검 항목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날짜
· 그 날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전입신고·계약서 날짜 보관
· 거주 건물이 주거용인지 여부
· 이주 전 지급 시기 문의

이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이사비는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면적 구간에 따라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노임 단가는 주기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보상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옮기는 이사처럼 이주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인정 여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는


예를 들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구역 안에서 전세로 살던 세대가 이주 요청을 받았고 주거이전비 금액만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두 보상이 별개 항목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이사할 장소와 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항목별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람공고일 이후에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가 핵심 요건이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비는 요건 문언이 달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계약서 날짜로 거주 시작 시점을 정리해 두고, 시행자 답변의 근거 조항을 물어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주 전에 나가면 못 받을까

계약 만기가 되어 먼저 이사하면 주거이전비를 받기 어렵다고 안내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문언이 세입자의 선이주를 지급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07813)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거나 적법하게 공탁되기 전에는 세입자에게 인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집을 비우기보다 지급 시기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기각서를 이미 썼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해석이 있어 각서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유자와 세입자는 뭐가 다를까

구분 주거이전비 이사비
거주 세입자 가구원 수별 4개월분 연면적 기준 별표 4
거주 소유자 가구원 수별 2개월분 연면적 기준 별표 4
기본 요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구역 밖으로 이주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근거 조항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 항목이어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함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시점과 이주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산정 내역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사 온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후 입주했다면 요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별도 조항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업장별 적용 여부를 시행자에게 근거와 함께 물어봐야 합니다.

계약 만기로 먼저 이사하면 주거이전비를 못 받나요?

시행자가 이주 전에 나가면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주 시점 자체를 지급 배제 사유로 보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지급 대상 여부와 시기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개발 이사비는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나요?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과 별표 4에 따라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노임 단가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보상 대상 여부와 금액은 정비사업 단계, 거주 시점,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 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