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1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토지·건물 보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별개로 주거이전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에게는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주거이전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받을까재개발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주거이전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본.. 2026.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