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3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자녀 명의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세법은 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갚아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 한도, 상환 횟수, 돈을 보낸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낼 세금은 꽤 달라집니다. 대신 갚은 대출금도 증여세 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면, 그로 인해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자녀 명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갚아준 금액만큼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갚아준 즉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 2026. 10. 6.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님이 집값 보태주면 증여세 나올까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계약금이나 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부모가 낸 집값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세금은 공제 한도와 혼인 시점, 그리고 갚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부모가 낸 집값, 증여로 볼까요집 명의는 자녀인데 돈은 부모가 냈다면, 세법은 자녀가 그 금액만큼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냈든, 매도인 계좌로 곧장 송금했든 판단은 같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사람도 부모가 아니라 돈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돈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계기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주택 취.. 2026. 10. 6. 대출·전세 낀 집 증여, 부담부증여 될까요 대출·전세 낀 집 증여, 부담부증여 될까요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증여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란 어떤 방식일까부담부증여는 집을 넘기면서 그 집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까지 같이 넘기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는 만큼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그 채무만큼 대가를 받고 판 것처럼 처리됩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부담부증여 계산 지금 보기대출 낀 집 증여는 다를까대출이 남은 집을 증여.. 2026.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