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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세 낀 집 증여, 부담부증여 될까요

by SsnNA 2026. 9. 18.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대출·전세 낀 집 증여, 부담부증여 될까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려는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증여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어떤 방식일까

부담부증여는 집을 넘기면서 그 집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까지 같이 넘기는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는 만큼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다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그 채무만큼 대가를 받고 판 것처럼 처리됩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대출 낀 집 증여는 다를까

대출이 남은 집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 인수 부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실제로 그 대출을 갚아나갈 소득과 자금 능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채무 인수 시 확인 항목

· 대출 명의 변경 여부
· 수증자의 상환 소득
· 실제 이자 납입 내역
· 은행 채무자 변경 절차

이 항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채무 인수가 아닌 전액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일까

전세를 낀 집도 마찬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의무를 수증자가 넘겨받는다면 그 보증금만큼은 채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승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내용과 증여 후 임대인 지위 등 실제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바뀌고 실제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 아파트에 대출 4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4억원 부분은 양도로 처리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4억원 부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낀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과세 대상 전체 재산가액 채무 제외 잔액
세목 증여세 과세 검토 양도세+증여세
추가 요건 해당 없음 채무 인수 입증

국세청은 무엇을 확인할까

부담부증여 신고가 들어오면 채무가 실제로 이전됐는지, 수증자가 그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출처를 갖췄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채무를 떠넘기듯 신고하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실제로 수증자 계좌에서 이뤄지는지도 사후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정황이 드러나면 채무 인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같이 계산해야 해서 상황에 따라 총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넘긴다고 서류에만 적어두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 채무자 변경, 실제 상환 내역처럼 뒷받침할 근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부담부증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와 채무 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낀 집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대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고 상환 능력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인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채 보증금 반환의무가 수증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보증금만큼 채무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계약 관계 정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채무분에는 양도소득세, 잔여분에는 증여세가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가액과 채무 비율에 따라 총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만 옮기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요

명의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상환 자금이 수증자 소득이나 재산에서 나오는지를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