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35 상속지분 매도 가능할까, 동의는 필요할까 상속지분 매도 가능할까, 동의는 필요할까부모님이 남긴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본인 몫만 먼저 정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팔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분 자체를 처분하는 것과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상속지분만 팔아도 되는 걸까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넘어옵니다. 이때 각 상속인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스스로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집 전체를 팔거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지분 처분과 전체 처분 차이· 내 지분만 매도· 전원 동의 불필요· 집 전체 매도· 전원 동의 필요즉 본인 몫만 파는 것과.. 2026. 7. 12. 상속등기 후 바로 매도 가능할까 상속등기 후 바로 매도 가능할까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으면 등기부터 매도까지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를 꼭 먼저 해야 하는지, 등기가 끝나면 바로 팔아도 세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등기 시점과 매도 시점, 상속인의 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안 하면 매도 불가?상속등기 없이 안 되는 것· 매수인 명의이전 진행· 담보대출 실행 절차· 매매계약 잔금 처리· 등기부 소유자 확인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앞으로 명의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계획한다면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버지 사망 후 아들이 등기.. 2026. 7. 7. 상속등기 기한 있을까? 미루면 어떻게 될까 상속등기 기한 있을까? 미루면 어떻게 될까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등기부터 떠올리지만, 정작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에 진짜 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상속등기, 법정기한 있을까상속등기를 매매나 증여처럼 정해진 날짜 안에 끝내야 하는 절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반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방식이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계약 기반의 소유권 이전등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므로 이 60일 규정 자체가.. 2026. 7. 6.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 명의 이전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서류입니다.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와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모두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법정상속으로 진행할 때와 협의분할로 진행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마다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어 순서 없이 준비하다 보면 재발급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상황별 기준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서류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상속등기 서류는 크게 피상속인 관련 서류와 상속인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법정상속으로 .. 2026. 7. 2.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는 매매나 증여와 달리 기한 자체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미루는 동안 세금과 처분 가능성에서 실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달라지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상속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민법 187조는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해도 소유 자체가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여기서 많은 분들이.. 2026. 6. 30.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