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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안 하면2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토지·건물 보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별개로 주거이전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에게는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주거이전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받을까재개발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주거이전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본.. 2026. 10. 16.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해진 신청기간이 지나는 순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시기와 조건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져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정관이나 총회 의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돈으로 정산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