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집이 내 것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맺은 날짜와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증여받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계약서만 써도 내 집인지·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기 전에 팔거나 담보 잡을 수 있는지· 등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지증여 소유권 언제 확정될까계약과 등기, 무엇이 다를까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의사를 합의하는 순간 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새 소.. 2026. 9. 16. 부동산 증여 절차, 증여계약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될까 부동산 증여 절차, 증여계약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될까부모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받기로 했는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계약서부터 세금 신고, 등기까지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와 달리 대금을 주고받지 않는 거래이다 보니 절차가 더 간단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고 기한과 등기 신청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기준이 되는 날짜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일정이 꼬이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증여계약 무엇부터 해야할까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고 수증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계약서를 .. 2026. 9. 14.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에는 신탁등기가, 을구에는 근저당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유권에 부담을 주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두 권리가 등기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부분· 신탁등기는 갑구에 표시·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 소유자 표기 방식이 다름· 계약 상대방이 달라짐신탁부동산 소유자 궁금해신탁등기와 근저당의 차이점근저당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권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표시되고,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보통 신탁회사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상.. 2026. 9. 10. 신탁등기 말소, 언제 되고 어떻게 확인할까요 신탁등기 말소, 언제 되고 어떻게 확인할까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갑구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어 매매나 대출 진행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탁 목적이 끝난 것 같은데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신탁 표시가 남아 있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신탁등기 말소가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고, 실제로 말소가 끝났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신탁등기 말소, 가장 궁금한 점· 신탁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말소 신청은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알 수 있나요· 신탁원부까지 봐야 확실한가요신탁등기 말소되는 진짜 순간신탁등기는 신탁계약의 목적이 이뤄지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담보신탁이라면 대출채무를 전부 갚았을 때, 분양형 신탁이라면 분양대금 정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을 ..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매물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로 되어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자체는 같지만 실제로 봐야 하는 부분이 일반 매물과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뗄까요열람·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 가능·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 적용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하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똑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등본을 펼쳤을 때 갑구에 낯선 이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매물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매도인이 아닌 신탁회..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알고 있던 집주인 이름이 아니라 낯선 회사 이름이 올라와 있어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신탁등기, 집주인이 바뀐걸까신탁등기가 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로 표시되는 이름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계약과 신탁등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집에 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위탁자인 경우도 있어, 등기부만 보고 소유자를 단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신탁등기 핵심 판단· 등기부 소유자는 수탁자· 실사.. 2026. 9.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