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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

by SsnNA 2026. 9. 16.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는 이미지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집이 내 것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맺은 날짜와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 계약서만 써도 내 집인지
·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등기 전에 팔거나 담보 잡을 수 있는지
· 등기가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지

계약과 등기, 무엇이 다를까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의사를 합의하는 순간 계약으로서는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재산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새 소유자 이름이 올라가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이 기간에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증여 후 실제 벌어지는 일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이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소 심사와 처리가 끝나야 등기부등본에 자녀 명의로 변경됩니다. 이 처리 기간 동안 자녀는 계약에 따른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아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등기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 완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그만큼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도 함께 미뤄집니다.

등기를 늦추면 생기는 문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
·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
· 계약서 작성일을 소유일로 착각

증여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매처럼 대금을 주고받는 쌍방 계약은 등기 신청 기한의 기준일이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가 끝난 날이 되지만,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잔금완납일처럼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와 증여, 기준 비교하기

구분 소유권 이전 시점 등기신청 기산일
매매 등기 완료 시 잔금 등 반대급부 완료일
증여 등기 완료 시 계약 효력발생일

 

표에서 보듯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자체는 매매와 증여 모두 등기가 완료된 순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탁이 설정돼 있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개별 상황에 따라 등기 절차와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계약서만 작성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제 소유권이 넘어오며, 계약 효력이 생긴 날과 등기 완료일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증여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등기 신청 기한은 같은 건가요?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계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