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증여양도세2 증여 후 5년·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증여 후 5년·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달라집니다증여받은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가액으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하며, 증여 시점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기준이 됩니다.증여 후 양도세 달라지는 이유증여 후 팔면 세금이 달라집니다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매도하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날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시세가 6억 원일 때 증여를 받아 6억 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0에 가까워져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세법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2026. 6. 26. 배우자 증여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이월과세 기준 배우자 증여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이월과세 기준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기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 계산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월과세가 언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증여 양도세 기준 다시 보기배우자 증여공제 기준부부간 증여에는 10년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10년 누적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배우자 증여공제 기본 기준· 공제 한도: 10년 합산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 사실혼.. 202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