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 이월과세 기준
배우자 증여공제 기준
부부간 증여에는 10년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10년 누적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배우자 증여공제 기본 기준
· 공제 한도: 10년 합산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
·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적용 안 됨
· 10년 이전 증여 이력 있으면 잔여 한도로 계산
매도 시 취득가액 기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받는 사람(수증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가 6억 원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 원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 대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사례 예시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6억 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3년 뒤 7억 원에 매도했을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6억 원이 아니라
남편의 원래 취득가액인 1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6억 원이 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되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증여 이후 보유 전략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증여 시점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취득가액 기준 |
|---|---|---|
| 2022.12.31 이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 2023.1.1 이후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이월과세 제외 조건 다시 보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이월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 적용 제외 주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해당하게 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증여분
공동명의 전환도 다시 판단해야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지분을 이전받는 쪽에서는 그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체가 양도차익을 분산시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명의 변경 자체가 세금 없이 이루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증여 이력이 있으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0년 이내에 이전 증여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해 잔여 한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수증자(배우자)의 증여 시점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수증자가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다만 전체 세부담이 증여 없이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증여 전 두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주택 수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비과세 여부는 보유기간·거주기간·주택 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이전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도를 초과하거나 이전 증여 이력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