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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20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신탁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매물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낯선 회사로 되어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자체는 같지만 실제로 봐야 하는 부분이 일반 매물과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뗄까요열람·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 가능·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 적용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하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똑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된 등본을 펼쳤을 때 갑구에 낯선 이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매물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소유자란에 매도인이 아닌 신탁회.. 2026. 9. 4.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이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소개받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가능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 내용이 표시되므로, 등기사항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상대방과 절차가 일반 매물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와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그 .. 2026. 9. 3.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신탁등기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는 확인해야 할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신탁등기는 왜 붙어있을까요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등기부상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신탁 내용이 기재됩니다. .. 2026. 9. 3.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잔금은 이미 냈는데 등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고지서 이야기가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세기준일과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겹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 잔금 냈는데 재산세 내가 낼까· 등기 안 하면 매도인이 낼까· 특약 넣으면 바뀔 수 있을까· 고지서 잘못 오면 정정될까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소유자를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등기부.. 2026. 8. 24.
가등기 뜻과 효력,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가등기 뜻과 효력,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등기부등본을 보다가 가등기라는 문구를 처음 보면 이 집을 계약해도 괜찮은지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가등기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등기부등본 을구나 갑구에 가등기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 표시가 앞으로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가등기 뜻, 왜 확인해야 할까가등기는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 본등기와 같은 권리변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는 가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등기가 붙어 있는 부동산은 현재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 2026. 8. 19.
가압류 등기 있는 집, 매수해도 될까요 가압류 등기 있는 집, 매수해도 될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압류라는 문구가 보이면 계약을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가압류는 소유권 자체를 없애는 절차는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 가압류 있어도 계약 가능한지· 잔금 전 말소가 필요한지· 근저당과는 뭐가 다른지· 대출에 영향이 있는지가압류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됐다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태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면..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