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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20

상속등기 기한 없다는데 언제까지 미뤄도 될까 상속등기 기한 없다는데 언제까지 미뤄도 될까부모님이 남기신 집,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매매나 증여처럼 6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줄 알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는 다른 등기와 성격이 다릅니다.등기 없이도 상속되는 이유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그 순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미 가지게 됩니다. 매매나 증여 등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60일의 등기신청 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속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려면, 그 전에 반드시 상속등.. 2026. 9. 10.
부동산 상속받으면 등기·처분 순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상속받으면 등기·처분 순서는 어떻게 될까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겨진 부동산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등기와 처분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모르면 형제간 다툼이나 세금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상속 부동산 뭐부터 확인할까·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인 여럿이면 어떻게 나눌까· 등기 전에 집을 팔 수 있을까상속 재산과 상속인 확정하기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은 별도 절차 없이 그 순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남긴 부동산을 실제로 정리하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와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순위가 달라지고,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 2026. 9. 10.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에는 신탁등기가, 을구에는 근저당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유권에 부담을 주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두 권리가 등기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부분· 신탁등기는 갑구에 표시·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 소유자 표기 방식이 다름· 계약 상대방이 달라짐신탁부동산 소유자 궁금해신탁등기와 근저당의 차이점근저당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권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표시되고,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보통 신탁회사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상.. 2026. 9. 10.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등기부를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주인과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계약서에 다른 회사 이름을 써야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누구를 거쳐 넘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매도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로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기재됩니다. 원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부르는데, 신탁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위탁자는 소유자 지위를 잃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등기부상 수탁자뿐 아니라 신탁원부의 처분 권한과 조건을 확인해 실제 계약 권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매매 협의를.. 2026. 9. 4.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항목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을 보낼 대상이 원래 알던 집주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가 나중에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위탁자 이름만 있는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금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경우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이름이 소유자로 표시되고, 원래 집주인이었던.. 2026. 9. 4.
신탁원부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까 신탁원부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까신탁등기라는 문구가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는 집을 계약하려다 보면 신탁원부라는 낯선 서류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떼봐서는 신탁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계약 전에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신탁등기가 붙은 부동산은 소유권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일반 매매나 전월세 계약과는 확인해야 할 서류 자체가 다릅니다.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탁원부, 등기부와 다를까요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면 소유자란에 신탁회사 이름과 함께 신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202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