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항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전략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이자공제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대출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 항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방법: 근로소득에서 차감 (소득공제)
2025 전세대출 이자공제 조건
| 구분 | 요건 |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부) |
| 대출 기관 | 은행, 주택금융공사, 보험사 등 공인 금융기관 |
| 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전세자금대출) |
|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단, 친인척 간 거래나 비공식 차용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한도 |
|---|---|---|
| 5,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 7,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 예를 들어, 1년간 전세이자 250만원을 납부했다면 40%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자동조회 항목에서 ‘주택자금공제’ 확인
- 회사 제출용 PDF 저장 또는 직접 서류 첨부
- 주소 일치 및 증빙자료 확인 필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수기 첨부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공제와 병행 가능한가요?
A1. 동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이라면 병행 가능합니다.
Q2. 청년 버팀목 대출도 포함되나요?
A2. 네,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은 공제 가능합니다.
Q3. 배우자 명의 대출은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계약이라면 일부 예외 인정.
주의사항 요약
- ❌ 주택 소유자는 공제 불가
- ❌ 개인 간 대출, 현금 납부는 제외
- ✅ 공인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 ✅ 주소·이자납부내역·계약서 정보 일치 필수
참고 및 공식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세법상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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