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부성 보호 · 업데이트: 2025.09.23
육아휴직 확인서 2025|고용보험 발급·신청·출력 팁 한 번에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시작점입니다. 이 글에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 발급 절차, 필수 서류, 출력 팁, 신청 조건과 FAQ를 모두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무엇·누가·언제·주의)
INFO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첫 급여 신청 시 필수 제출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분류 | 유형 · 기준/조건 | 핵심 요약 |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 만 8세 이하/초2 이하 | 부모 누구나 가능(사업주 확인 필수) |
절차 | ① 근로자 휴직 신청 → ② 사업주 등록(고용24) → ③ 근로자 확인/출력 → ④ 급여 신청 | 사업주 미등록 시 급여 지연 |
시기 | 육아휴직 시작 다음날부터 가능 | 지연 없이 진행 권장 |
서류 | 확인서, 급여신청서, 근로계약·임금대장, 가족관계증명 등 | 통상임금 산정·자녀 연령 확인 |
주의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출력 가독성 확보 | 오류·누락은 센터 문의 |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준비서류 표
DETAIL
온라인 발급(고용24)
- ①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공동/금융 인증)
- ② 사업주: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③ 근로자: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④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통지서 출력(PDF/인쇄)
장점: 가장 빠르고 오류 적음 · 추적/재출력 용이
오프라인 발급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처리기간 다소 증가).
필수 준비 서류
서류명 | 작성 주체 | 비고 |
---|---|---|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 첫 급여 신청 시 필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고용24에서 작성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사업주 | 통상임금 산정 근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 | 자녀 연령 확인(필요 시) |
출력 팁 · 신청 조건 & 유의사항
TIP
출력 꿀팁
-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에서 조회 기간 설정 후 통지서 선택
- ✓ 통지서 출력 → PDF 저장/인쇄(흑백·컬러 모두 가능, 가독성 중요)
- ✓ 제출 기관 요구 서식·발급일 확인(재출력 권장)
신청 조건 & 유의사항
- 📌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 만 8세 이하/초2 이하
-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다음날부터 가능
- 📌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
- 📌 주의: 사업주 등록이 지연되면 급여 지급도 지연 → 사전 확인 필수
- 📞 문의: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국번 없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시작 다음날부터 제출 가능하며, 첫 급여 신청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발급되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발급 대상입니다.
Q. 사업주가 등록을 지연하면?
A. 사업주에 즉시 요청하고, 필요 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Q. 출력본은 컬러만 인정되나요?
A. 흑백도 가능하지만, 글자 가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