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 업데이트: 2025.09.23
실업급여 2025 자격·신청·지급액 계산 총정리|고용24 최신 가이드
갑작스러운 퇴사 후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실업급여입니다. 이 글 하나로 신청 조건·지급액·구직활동 요건·조기재취업수당과 고용24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무엇·누가·얼마·주의)
INFO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또는 정당 사유의 자발 퇴사)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대상·조건·지급액·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분류 | 유형 · 기준/조건 | 핵심 요약 |
---|---|---|
대상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주 15시간 미만은 24개월 기준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중심, 정당 사유의 자발 퇴사 예외 인정 |
정당 사유 예시 | 임금체불·건강 악화·통근 곤란·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유 증빙자료 확보가 관건 |
지급액(예시)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 산정 | 예: 일 평균 64,192원 × 180일 ≈ 약 1,150만 원 |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연령·근속에 따라 달라짐) | 승인 후 1~4주 간격 실업인정 |
구직활동 | 입사지원·면접·특강·자격증 시험 등 | 회차별 증빙 제출 필수 |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연 시 자격 상실 |
신청 절차(고용24) · 지급액 · 수당
DETAIL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 2025년부터 고용24(www.goyong24.go.kr)에서 절차 진행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약 20~30분 영상 시청 후 다음 단계 연결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전 직장 제출 여부를 고용24에서 직접 확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퇴사 사유·구직 계획 입력
- 실업인정 신청 및 급여 수령 — 승인 후 1~4주마다 활동 증빙 제출
지급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령·근속에 따라 120~270일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중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남은 급여 600만 원 → 수당 300만 원.
구직활동 요건 · 체크리스트
TIP
- ✓ 회차별 입사지원/면접/교육/시험 등 활동 증빙 준비
- ✓ 프리랜서·알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미신고 시 중단/환수)
- ✓ 신청 기한 12개월 내 접수, 지연 시 자격 상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A. 임금체불, 건강 문제,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넘기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Q.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3회째부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은 무엇이 인정되나요?
A. 입사지원, 면접, 자격증 시험, 취업특강 수강 등이며 회차별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수급 중 알바나 여행은 가능한가요?
A. 소득·출국은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