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2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재개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나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보상금입니다. 다만 인근 시세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 기준과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 집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인데, 시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상 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한 금액과 체감 금액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금청산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현금청산금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2026. 10. 11.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 시기를 놓치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대상이 되는 이유와 시점,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사업 단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도 대상인지"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대상 여부는 조합원 자격 단계에서, 금액은 협의와 재결 단계에서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일까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묶어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청산 대상 대표.. 2026.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