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법2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이주 통보를 받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같은 세입자라도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 건물에 살았는지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재개발 세입자 보상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정리됐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재개발에서 땅과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거친 보상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지만, 세입자는 소유권이 없어서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사정을 반영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이 두 항목은 도시정비법이 토지.. 2026. 10. 11.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재개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나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보상금입니다. 다만 인근 시세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 기준과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 집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인데, 시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상 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한 금액과 체감 금액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금청산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현금청산금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