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2 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 부담부증여 후 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대출이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대출 명의는 그대로 둬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만 넘기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대출 명의, 꼭 바꿔야 할까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실제로 떠안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만 바뀌고 대출 채무자는 부모 이름 그대로라면,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순수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로 나눠 계산하려던 부분이 전액 증여세 대상으로 재산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채무 인수 판단 기준· 대출 명의 변경 여부· 이자 실제.. 2026. 9. 22. 부모 단독명의 아파트, 자녀 증여 가능할까 부모 단독명의 아파트, 자녀 증여 가능할까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등기가 부모님 한 사람 앞으로만 되어 있어도 증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독명의라고 해서 증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나 세입자 보증금처럼 아파트에 걸려 있는 조건에 따라 진행 방식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 계약, 지금 해도 될까명의만으로 증여 가능할까요등기부에 소유자가 부모님 한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절차는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공동명의처럼 지분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