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천만원1 미성년 자녀 증여, 부모·조부모가 따로 주면 한도는 어떻게 될까 미성년 자녀 증여, 부모·조부모가 따로 주면 한도는 어떻게 될까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주식을 사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얼마까지 넣어도 증여세가 안 나올까"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2천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는지, 할아버지·할머니가 준 돈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천만원은 '한 번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받는 아이 한 명이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공제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증여에서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10년에 2천만원, 어떻게 셀까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