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신청2 부동산 증여등기,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괜찮을까 부동산 증여등기, 나 혼자 신청해도 될까부모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계약서를 쓴 뒤 등기소에 직접 가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까지 끝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법적으로 문제없나· 법무사 없이 서류 준비가 될까· 신청 후 보정 나오면 어떻게· 등기가 늦어지면 불이익 있나등기 신청은 누가할까직접 셀프등기가 가능한 이유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해야만 접수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소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 2026. 9. 16. 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나면 다음 순서로 등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소 접수 단계에서 신청인란에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가 하는 건지, 받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건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증여등기 진행순서 보기증여등기, 신청인은 누구일까등기 신청은 받는 사람 혼자 마음대로 접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등기로 의무를 지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등기에서는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자가 등기의무자,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격으로 함께 신청서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 기본입니다.증여등기 신청 당사자·..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