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외사유1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인가 전에 사면 가능할까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인가 전에 사면 가능할까재개발 구역 주택을 사려는데 조합원 지위까지 넘어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막히고, 그 전에 매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역의 지정 상태와 예외 사유에 따라 같은 시점이어도 결과가 갈립니다.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재개발 매수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양도 제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정 범위는 이후 조정될 수 있어 매수하는 시점의 지정 상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재개발 양도는 언제부터 막힐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