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비과세2 재개발 멸실 후 양도세,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이 철거(멸실)되고 나면, 그 이후 매도할 때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갖고 있어도, 언제 매수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입주권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양도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멸실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던 것이 멸실 이후에는 입주권 또는 토지로 바뀝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주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매도 시점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다시 확인멸실 후 양도세 달라지는 점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고 나면, 그 토지에는 더 이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실 이전에 팔면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멸실 이.. 2026. 5. 23. 재개발 입주권 비과세 조건, 실거주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입주권이 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거주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전과 이후, 매수 시점에 따라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권 조합원 자격 조건 입주권 비과세 조건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아래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 2026.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