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지원1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하기 — 신청 대상과 서류 안내 복지 · 주거서울시 주거급여 지원하기 — 신청 대상과 서류 안내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수선비를 돕는 주거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신청 대상(중위소득 47%), 제출 서류, 절차·상한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신청 안내 → 🏢 서울시 주거복지 페이지 →내 조건에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빠른 이동지원 대상·소득 기준신청 절차필요 서류서울시 지급 상한액FAQ지원 대상·소득 기준INFO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임차·자가 포함)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 및 주민등록 일치, 임차계약서 명시(임차), 자가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가능 등 조건을 확인하세요.가구원 수중위소득(2025)47% 기준1인2,220,000원약 1,043,400원2인3.. 2025.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