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주거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하기 — 신청 대상과 서류 안내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수선비를 돕는 주거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신청 대상(중위소득 47%), 제출 서류, 절차·상한액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소득 기준
INF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임차·자가 포함)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 및 주민등록 일치, 임차계약서 명시(임차), 자가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 가능 등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2025) | 47% 기준 |
|---|---|---|
| 1인 | 2,220,000원 | 약 1,043,400원 |
| 2인 | 3,650,000원 | 약 1,715,500원 |
| 3인 | 4,700,000원 | 약 2,209,000원 |
| 4인 | 5,700,000원 | 약 2,679,000원 |
| 5인 | 6,800,000원 | 약 3,196,000원 |
신청 절차
STEP
필요 서류
DOCS
서울시 지급 상한액(2025)
LIMIT
서울은 높은 임차료를 고려해 별도 상한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원액 |
|---|---|
| 1인 | 최대 320,000원 |
| 2인 | 최대 350,000원 |
| 3인 | 최대 420,000원 |
| 4인 | 최대 480,000원 |
| 5인 이상 | 최대 520,000원 |
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임차·자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 소득·재산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Q.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4~6주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우편 등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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