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3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재개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나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보상금입니다. 다만 인근 시세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 기준과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 집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인데, 시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상 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한 금액과 체감 금액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금청산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현금청산금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2026. 10. 11.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해진 신청기간이 지나는 순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시기와 조건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져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정관이나 총회 의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돈으로 정산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 2026. 10. 11.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 시기를 놓치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대상이 되는 이유와 시점,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사업 단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도 대상인지"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대상 여부는 조합원 자격 단계에서, 금액은 협의와 재결 단계에서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일까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묶어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청산 대상 대표.. 2026.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