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청약제한2 입주권 있으면 청약 가능할까 입주권 있으면 청약 가능할까입주권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 어떤 공급 방식이냐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와 가점, 특별공급 자격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입주권 주택 수 다시 확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까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완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청약 제도에서는 일정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이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분양권과 함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 시 주택 소유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청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청약 유형별 무주택 기준.. 2026. 6. 7. 분양권 있어도 청약 가능할까? 1순위·재당첨 기준 분양권 있어도 청약 가능할까? 1순위·재당첨 기준분양권이 있어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취득 시점이나 지역 조건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제한되거나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분양권 주택 수 다시 확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청약 자격 판단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 2026.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