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증여1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가 자녀 대출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나올까자녀 명의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세법은 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갚아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공제 한도, 상환 횟수, 돈을 보낸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낼 세금은 꽤 달라집니다. 대신 갚은 대출금도 증여세 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면, 그로 인해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자녀 명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갚아준 금액만큼이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갚아준 즉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