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세금 문제나 서류 준비를 이유로 등기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증여 등기 기한은 언제부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처럼 잔금 지급 같은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계약과는 기산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과 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 작성일..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