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입주권1 입주권 있으면 청약 가능할까 입주권 있으면 청약 가능할까입주권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 어떤 공급 방식이냐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와 가점, 특별공급 자격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입주권 주택 수 다시 확인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까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완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청약 제도에서는 일정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한 것과 같이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분양권과 함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 시 주택 소유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모든 청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청약 유형별 무주택 기준.. 2026.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