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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2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남아 있다면, 이주비 대출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잔액이 한도 안에 함께 잡히는 방식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사람마다 꽤 다르게 나옵니다. 주담대 있어도 이주비 가능할까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조합이 시공사·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시기에 맞춰 조합원이 개별로 받는 대출이 보통입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같은 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 잔액이 이주비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되거.. 2026. 10. 13.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가능할까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핵심은 기존 대출이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2026년 8월 말 담보가치 산정 방식이 바뀐 부분까지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이주비 대출은 이주 기간 동안 살 집의 보증금 등을 마련하도록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 집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다면 먼저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기존 대출 잔액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주담대 있어도 이주비 나올까가능성이 닫혀 있지는 않지만,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주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체로 줄어듭니다. 같은 담보 주택에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어 은행..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