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OR · RETIREMENT
2025 퇴직금 계산·지급 가이드 — 평균임금, 지급기한, 세금까지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본입니다. 대상·예외, 지급기한(통상 14일), 세금·IRP 이체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지급 대상 · 자격
INFO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 등 일부 예외 가능). 계약직·정규직·파트타임 모두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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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근속 1년↑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사용주 변경 없는 파견·전적 등은 실제 근속 합산 가능 |
비대상·예외 | 근속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등 일부, 개별 사례는 취업규칙·판례 확인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수당 포함여부는 성질에 따라 달라짐) |
계산 공식 · 예시
DETAIL
기본 공식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 특수기간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 전제 | 계산 | 결과 |
---|---|---|---|
사례 A | 평균임금 100,000원, 근속 3년 | 100,000 × 30일 × 3 | 9,000,000원 |
사례 B | 평균임금 85,000원, 근속 5년 6개월(=5.5년) | 85,000 × 30일 × 5.5 | 14,025,000원 |
- ✓ 평균임금 산정 시 각종 수당 포함/제외 여부는 수당 성격(고정성·정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중간정산은 제한적이며, 주택구입·파산·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만 허용됩니다.
지급기한 · 세금 · 유의사항
TIP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되며,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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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퇴직일+14일 이내(정당한 사유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세금 | 퇴직소득세 과세(근속연수 공제·환산 적용), 분리과세 성격 |
IRP 이체 | 연금수령 전까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세율우대) |
분쟁 예방 | 임금명세·수당 내역 보관, 평균임금 산정자료(3개월) 확인 |
자주 묻는 질문(FAQ)
Q. 1년 근속 직전에 퇴사하면 정말 퇴직금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은 미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단시간·휴직 등 특수사정은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
Q.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A. 고정적·정기적 성격의 임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일시적·경비 성격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14일 내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A. 노사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나, 합의 없고 지연 시 지연이자·진정 등 구제 수단을 검토하세요.
Q. IRP로 받으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A.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