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제도 · 업데이트: 2025.09.23
공무원 육아휴직 2025|자녀나이 12세 확대·육아시간 병행 가이드
자녀 만 12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문에 육아시간 병행 활용법, e-사람 신청 절차, 사례 시뮬레이션과 민간기업 비교, FAQ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무엇·누가·얼마·주의)
INFO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을 위한 장기 휴직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자녀 만 12세(초6)까지 확대되어 고학년 돌봄 공백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류 | 유형 · 기준/조건 | 핵심 요약 |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국가·지방공무원 | 부모 누구나 신청 가능 |
기간 | 1회 최대 3년, 부부 합산 3년, 분할 사용 가능 | 가족 상황에 맞춘 유연한 설계 |
급여 | 첫 1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하한 70만), 2~3년차 무급 | 가계 계획은 1년차 중심으로 |
복귀 | 승진·근속 인정,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커리어 공백 최소화 |
육아시간 | 하루 2시간 단축(급여 100%), 최대 1년, 분할 가능 | 휴직 전후 병행 활용 추천 |
주의 | 최소 30일 전 신청 권장(긴급 시 예외), 부서 협의 필수 | e-사람 진행 상황 수시 확인 |
신청 절차(e-사람) · 육아시간 병행
DETAIL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e-사람 또는 소속기관 인사부서 제출
- 부서장 검토 및 인사부서 승인
- 인수인계 후 인사발령 공지
👉 최소 30일 전 신청 권장(긴급 상황 시 예외 가능)
육아시간 제도 병행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 내용: 1일 근무시간 2시간 단축(급여 100%)
- 기간: 최대 1년, 분할 사용 가능
- 활용 예시: 10시 출근·16시 퇴근 → 하교 픽업·돌봄 병행
사례 시뮬레이션 · 민간 비교
TIP
사례 시뮬레이션
① 초등 1학년 자녀 둔 맞벌이 공무원 부부
남편 1년 휴직 → 아내 1년 휴직 → 남은 1년 분할 사용.
👉 총 3년 동안 돌봄 공백 최소화, 승진·근속 인정으로 커리어 공백도 최소화.
② 초등 5학년 자녀 둔 워킹맘
육아시간 선택(1일 2시간 단축·급여 100%).
👉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 업무 적응 병행.
③ 돌발 상황
자녀 건강 악화 시 긴급 육아휴직 신청 가능.
👉 e-사람에서 즉시 신청, 소속기관 승인 후 사용.
민간기업 육아휴직과 비교
구분 | 공무원 | 민간기업 |
---|---|---|
대상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 만 8세 이하(초2) |
사용 기간 | 최대 3년(분할·부부 합산), 유연 | 최대 1년(원칙 1회, 일부 분할) |
급여 | 첫 1년 통상임금 80%(상·하한) | 첫 3개월 80%, 이후 50%(상·하한) |
복귀 보장 | 승진·근속 인정, 불이익 금지 | 법적 보장 있으나 현실 편차 |
육아시간 | 1일 2시간 단축, 급여 100% | 회사 내규에 따름 |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 3년 범위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Q. 복귀 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법적으로 승진·근속 불이익 금지가 보장됩니다.
Q.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네.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최소 30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