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방법, 임대료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건설·지원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거주 연장 가능합니다.
- 공급주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기간: 기본 2년, 최대 30년 재계약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2025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자격요건 |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포함) |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4인 기준 약 470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 중인 자 |
💡 단, 장애인·고령자·한부모 등은 소득기준 일부 완화 가능. 해당 조건은 공고문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세부표 (2025년 기준)
| 세대원 수 |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인 | 270만원 이하 | 2억 1,000만원 이하 |
| 2인 | 360만원 이하 | 2억 5,000만원 이하 |
| 3인 | 420만원 이하 | 2억 8,000만원 이하 |
| 4인 | 470만원 이하 | 2억 9,200만원 이하 |
👉 위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LH청약센터 (apply.lh.or.kr) 접속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후 지원
- 신청서 작성 → 소득·자산 조회 동의
- 서류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모집은 매월 지역별 공고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약 5~7일입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안내
| 평형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26㎡ (1인) | 1,000만~2,000만원 | 15~25만원 |
| 36㎡ (2인) | 2,000만~3,000만원 | 25~35만원 |
| 46㎡ (3~4인) | 3,000만~5,000만원 | 35~45만원 |
임대료는 지역, 건축년도, 공급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 장애인·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한부모·신혼부부·청년층
- 긴급복지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우선공급 대상자는 동일 순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문의 및 공식사이트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SH공사: www.i-sh.c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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