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와 지자체가 주택을 대신 계약하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라면 특히 필수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먼저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고, LH나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 원하는 지역과 주택 선택 가능
- 💸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 월 이자
- 👨👩👧 신혼부부·청년·수급자 대상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대상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70% 이하 |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 자동차 | 3,803만원 이하 차량만 보유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 및 임대 조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일부(보통 5~20%)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액 이자만 납부합니다.
| 유형 | 지원한도 (수도권) | 입주자 부담금 |
|---|---|---|
| 기존 전세임대 | 1억 3,000만원 | 5% |
| 청년 (1인) | 1억 2,000만원 | 100만원~200만원 |
| 신혼Ⅱ형 | 2억 4,000만원 | 20% |
모집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 LH청약플러스 접속 → apply.lh.or.kr
- 🔍 ‘임대주택’ → ‘전세임대’ 검색
- 📨 관심공고 알리미 설정 시 문자·이메일 알림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기본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유형 | 최장 거주 기간 |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30년 |
| 청년 | 10년 |
| 신혼Ⅱ형 | 10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꼭 전세집을 내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
- A. 네. 입주자가 먼저 전세주택을 찾아야 하고, LH가 이를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 Q. 신혼Ⅱ형과 신혼Ⅰ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신혼Ⅰ형은 저소득층 중심, 신혼Ⅱ형은 자녀 있는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보증금은 언제 내고, 얼마를 내나요?
- A. 계약 체결 시 전세금의 5%~20%를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Q. 임대료는 매달 얼마나 내나요?
- A. 남은 전세금에 대해 연 1~2% 이자 수준을 매달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 Q. 입주 후에도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 A. 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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