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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사례·가입요령

by 덕자언니 2025. 8. 28.

 

영업배상 시리즈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사례·가입요령

승강기 사고는 문닫힘·끼임·급정지처럼 자주 발생하는 경미 사고부터 희귀하지만 거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전기사고까지 폭이 넓습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인·대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세요.

 

 

INFO

가입 필요성 & 보장 범위

승강기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설비입니다. 문닫힘·끼임·급정지 같은 빈발 사고부터 희귀한 추락·전기 사고까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고 1건이 치료비·후유장해·휴업손해 등 거액 배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대인(신체)·대물(재산) 배상이며, 승강기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포괄합니다. 현장에서는 정기검사 일정과 보험 유지를 연동해 보장 공백을 줄이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보장 내용 예시
대인배상 이용자·방문객 신체 피해 문닫힘 골절, 급정지 경상
대물배상 타 재산 손해 유모차·휴대기기 파손, 설비 손상
관리상 과실 점검·정비 소홀로 인한 손해 부품 마모 방치, 안전장치 미작동

 

DETAIL

가입 요령(한도·검사·피보험자)

1) 한도 설계 — 대인은 장해·소득상실 등 고려해 충분히, 대물은 장비·인접시설 피해까지 감안. 사고당/연간 한도 구분 + 자기부담금 10~30만 원 검토.

2) 정기검사 연계 — 법정 정기검사/유지보수 계획과 보험 갱신을 연동하면 인수 심사 유리 + 보장 공백 최소화.

3) 피보험자 — 건물주·관리주체를 공동 피보험자로 명기, 임차 운영자 존재 시 추가 기재.

  • 점검일지·정비내역·부품교체 기록 보관
  • 문닫힘 센서/비상정지/과하중 장치 수시 점검
  • 사고 시 CCTV·목격 기록 즉시 확보 → 보험사 접수
CASE

실제 사례(스토리) & 예방 체크리스트

사례1) 문닫힘 손가락 끼임 — ‘순간 방심’이 부른 치료비 2,800만 원

출근 시간대, 한 이용자가 뒤따라 오는 사람을 배려하려고 문을 손으로 잡았다가 문닫힘 센서 사각에 걸려 손가락이 끼였습니다. 인대 손상과 골절로 수술·재활치료가 필요했고, 휴업손해·위자료까지 합산해 약 2,8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점검 기록과 CCTV를 근거로 과실이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대인배상으로 지급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2) 에스컬레이터 유모차 바퀴 끼임 — 전도 손상 2,100만 원

쇼핑몰에서 보호자가 유모차를 에스컬레이터에 올리는 과정에서 바퀴가 홈에 끼며 급정지와 전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 타박·열상 치료, 유모차·휴대기기 파손이 함께 인정되어 약 2,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 이후 유모차 금지 안내를 최신화하고 엘리베이터 대체 동선 안내를 강화했습니다.

사례3) 승강기 급정지로 다수 경상 — 합산 3,600만 원

정전 후 재기동 과정에서 제어 오류로 급정지가 발생, 7명이 경미 염좌 진단.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가 개별 300~700만 원씩 인정되어 총 약 3,600만 원. 정비 주기를 조정하고 정전 대비 비상해제 훈련을 재정비했습니다.

사례4) 희귀 추락 연쇄사고 — 거액 배상(예시 5억 원 이상)

노후 부품 파손과 안전장치 오작동이 겹치며 급하강이 발생(희귀). 의료비·장해위자료·수리비·영업손실 등이 복합 산정되어 거액 배상. 보장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이 병행 지급되었고, 전면 교체와 이력관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예방 체크리스트

  • [ ] 문닫힘 센서·비상정지·과하중 장치 월1회 점검/로그 보관
  • [ ] 에스컬레이터 빗살 홈 이물 제거·갭 규격 점검
  • [ ] 유모차·카트 금지 표지 최신화 및 대체 동선 유도
  • [ ] 정전 대비 비상해제 훈련·연락망 점검
  • [ ] 부품 수명주기 교체 계획(roller, door closer, sensor)
  • [ ] 사고 즉시 사진·CCTV·경위서 확보 → 보험사 접수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법령/지자체 기준에 따라 가입이 요구되거나 관리 기준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규정을 확인하세요.

누가 가입하나요? (피보험자)

건물주/관리주체가 기본이며, 임차 운영자는 공동 피보험자로 명기하면 좋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수·용도·층수·이용객 규모·정비/사고 이력·한도/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검사와 보험은 어떻게 연계하나요?

검사 일정과 갱신 시점을 연동하면 인수 심사 유리 + 보장 공백 최소화.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빈발 경미사고 환경은 건당 10~30만 원 구간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소유배상과 뭐가 다른가요?

시설소유배상은 전반 시설 리스크, 승강기보험은 승강기 특화 위험을 중점 관리합니다. 병행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