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1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이사비가 나오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보증금이나 이주비와 성격이 다르고, 점유하는 집의 면적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 성격의 보상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은 점유 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구역이라도 사업 단계와 사업시행자의 산정 통보 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르게 나옵니다.세입자도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이사비의 근거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를 하면, 가재도구 등 동산 운반에 드는 비용을 별표 4.. 2026. 10. 16. 이전 1 다음